경북도청 도내 이전 가속화

2008-02-26     경북도민일보
도청이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청사신축비 등 국비 7천억 이상 지원 혜택
 
`경북도청이전특별법안’이 27일 제271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경북도청의 도내 이전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됐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월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 지난 19일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됐다.
도청이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경북도 김관용 지사는 이날 이번 임시회가 제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점 등을 감안, 법사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국회를 방문해 법제사법위원장(최병국, 울산 남구 갑)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도청이전특별법(전체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의 핵심내용과 관련,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해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시행되면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경북도청 이전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도청이전에서 먼저, 청사 신축비 등 7000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또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단축(3년→1년) 시킬 수 있다는 것. 이밖에 이전기관과 법인·단체의 신속한 입주로 신도시를 조기에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경호기자 s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