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 벽 넘고 공소시효 뚫을까
이준석 ‘성상납 의혹’ 수사 막바지 李, 12시간 소환 조사 마쳐 경찰, 조만간 송치여부 결정
2022-09-18 뉴스1
공소시효 만료를 일주일가량 앞둔 시점에 조사가 이뤄지면서 당초 해당 사건의 참고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측이 주장했던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할지 이목이 쏠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10시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약 12시간 조사를 받고 밤 10시쯤 귀가했다. 취재진이 이 전 대표의 입장을 묻기 위해 기다렸지만, 이 전 대표는 차를 타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당초 이 전 대표의 출석은 16일로 예상됐지만 경찰과의 일정조율 과정에서 하루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3년 7~8월 당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줄을 대달라는 청탁과 함께 성접대를 받고 2015년 추석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시기는 2013년으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5년)가 이미 만료됐기 때문이다.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이미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 다만 범행수법이 비슷할 경우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가 적용될 수 있다. 김 대표 측이 이 전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명절선물을 줬다고 주장한 2015년 9월23~25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는 일주일가량 남았다.
경찰은 이를 덮기 위해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증거인멸교사)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실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바 있다. 다만 핵심증거로 평가되는 김 전 실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이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 마지막 단계인 이 전 대표 조사까지 마친 경찰은 조만간 송치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출석이 제대로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긴급 전체회의를 연다. 해당 회의에서는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신군부’ 등 당을 향한 발언을 놓고 추가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