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 채취 안돼요” 문경시 내달까지 특별단속

특별단속반 편성 ‘4개조 30명’ 단속서 적발 즉시 법적조치 불법채취로부터 임가 소득 보호

2022-09-20     윤대열기자

문경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부터 임가 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산림과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적발 즉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