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문화관광公, 오물 방류 책임회피 논란

태풍 힌남노에 관로 막혀 오폐수 수만톤 보문호 무단 방류 보문단지 입주 영업장 100여곳에서 10~20억 관리비 징수 40여년간 관리비 받아왔지만 세부 사용내역은 “공개 불가”

2022-09-21     박형기기자

속보=‘경주보문단지 보문호에 오물 수만톤 유입’ 보도(본보 9월15일자 4면 보도)에 대해 “우리는 책임기관이지, 근본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오폐수 관로는 경주시가 담당한다”고 책임을 회피했던 경북도문화관광공사가 보문관광단지 내 영업시설에 대해 시설보수 명목으로 해마다 관리비 수십억 원을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보문관광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개장을 하면서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책임관리를 맡아오고 있으며 지금껏 영업장에 대해 공동관리비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관광공사 자체적으로 정한 보문단지 ‘공동관리비 분담금 징수 내규’에 따라, 호텔 등 100여 곳이 넘는 영업장에 대해서 매출액, 공시지가,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등을 평가·산정해 10~20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거둬들였다는 것.

이처럼 40년 가까이 단지 관리비를 받아왔지만 외부에 세부사용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공사가 개정한 2013년 8월 징수 내규에 따르면, 분담금 징수대상은 호텔·콘도·여관·상가·골프·종합오락·휴양문화·연수수련·주거시설·공공편의시설 등 보문단지 내에 모든 시설이 해당한다.

산정 기준은 ‘호텔(매출액의 0.16%, 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콘도(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16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상가시설(부지면적㎡당 290원, 건축연면적㎡당 1080원)’, ‘골프시설(매출액 0.35%, 부지면적㎡당 110원, 건축연면적㎡당 1420원)’, ‘종합오락·휴양시설(매출액 0.27%, 부지면적㎡당 390원, 건축연면적㎡당 1370원)’, ‘연수수련시설(매출액 0.34%, 부지면적㎡당 12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공공편의시설(부지면적㎡당 140원, 건축연면적㎡당 570원)’ 등 이다.

관광공사는 징수 내규를 통해 매년 입주 영업장에 영업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었고, 만약 입주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합리적 수준에서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삽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공사가 호텔의 경우 분담금은 1억 원대, 골프장 2~3억 원대, 놀이공원 2000~4000만원, 일반음식점 등 200~250만 원 등으로 책정해 관리비를 받아 오고 있으며, 경북도·경주시 출자기관인 센터시설에도 수천만원의 관리비를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광공사는 이렇게 거둬들인 분담금을 단지관리 질서유지, 청소, 공동시설 관리에 종사하는 작업원 및 기능직 직원 인건비와 도로·전기·조경·공중화장실·구조물 등 공동시설 보수관리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경비, 단지 홍보선전 및 판매촉진비, 단지관리 운영상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단지공동관리에 필요한 행정직원 인건비, 덕동댐관리비 등에 사용된다고 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단지공동관리비 분담금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북문화관광공사 관계자는 “공사에서 소요되는 관리비는 매년 22억 원 이상이 들고 있지만 실제 공동관리비 분담금은 14~15억 정도밖에 받지 못해 적자를 보고 있다”며 “매년 4월께 입주자들에게 분담금 산출 자료 제출을 요청할 때 공동관리비 집행 현황을 통보하고 있다”도 변명했다.

한편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라한호텔 뒤편에 조성된 산책로 오폐수 관로가 막혀 분뇨 등 오물 수만톤이 보문호로 방류됐는데도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