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수상한 외환거래’ 우리銀 본점 압수수색

2022-09-22     김무진기자
검찰이 시중은행을 거쳐 이뤄진 4000억원 규모의 수상한 외환 거래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은행 직원을 상대로도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2일 우리은행 A지점장이 불법 송금을 한 B업체에게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와 관련해 전날 우리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유령 법인을 여러 개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 4000여억 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B업체는 지난해부터 수백 회에 걸쳐 4000억원을 홍콩 등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들어온 가상화폐를 금융 당국 허가 없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다시 보내고 수십 억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지난 5월 우리은행에 B업체에 대한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요청하자 A지점장이 이 사실을 B 업체에 알려줬다. 현재 A지점장은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한 지점장으로 근무했던 A씨가 불법 외환 송금에 관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 왔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외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한 데 이어 최근에도 유사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