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중독자 교육공무원 임용 금지법’ 통과

2022-09-27     손경호기자

약물 등에 중독된 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약사법’ 등에서는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결격사유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은 지난해 타 입법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병욱 의원은 “마약, 대마 등 약물 중독자가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거나 교육 관련 사무를 보는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