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vs 국민의힘, 세번째 가처분 공방

남부지법, 3~5차 가처분 심리 李 “대표·최고위원 분리 선출 일정 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 헌법 반해” 국힘 “최고위원도 당 대표와 같이 전대로 뽑혀 권리 동등” 당헌 개정·정당 자율성 강조

2022-09-28     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을 놓고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처분 신청을 놓고 이뤄진 세 번째 법적 공방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 등 3~5차 가처분을 차례로 심리했다.

3차 가처분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5차 가처분은 지명직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정지 등을 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은 두 번째 심문이며 4·5차 가처분은 이번이 첫 심문이다.

심문에는 채권자인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 나왔고, 채무자 측에선 전주혜·김종혁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참석했다.

3차 가처분 심리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단일성 지도체제에서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대표와 최고위원은 명백하게 분리 선출되기 때문에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을 따질 때 단순히 최고위원 몇 명이 사퇴했는가에 규정은 의미가 없다”며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의회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보궐선거도 있어 과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원이 사퇴하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2호를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다”며 “이미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고, 무효인 상황을 개정 당헌에 적용한 상황 역시 무효”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은 당 대표랑 똑같이 전당대회를 통해 뽑혀 동등한 권리가 있고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정 당헌 규정들은 나름대로 개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정하고,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현저히 타당성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면 법원에서 무효로 하는 게 안 된다”고 맞섰다.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부의장이 소집했다는 주장에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당헌 4조를 보면 의장이 소집 거부해 전국위 개최가 불발되면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의장 또는 당 대표만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이 거부할 때만 (당 대표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장이 사퇴할 경우 부의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