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포항·경주 납세자 세정지원

특별재난지역 거주 납세자 5만1000여명에 혜택 제공 부가가치·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기한 대폭 연장

2022-10-05     김무진기자
대구국세청전경.

대구지방국세청이 태풍 ‘힌남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포항 및 경주 지역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기한 등을 대폭 연장해 주기로 했다.

5일 대구국세청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이들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나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등 5만1000여명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이달 개인과 소규모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내년으로 이월하고, 오는 11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는 내년으로 3개월 유예해 준다.

또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말까지 재산을 압류하거나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강제징수’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올해 중 법인세·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구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중소기업 법인세는 오는 12월까지 부가가치세 신청을 하면 최대 2년 연장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세정 지원도 꾸준히 이어나간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태풍 피해 납세자가 납세유예를 신청할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대구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철우 대구국세청장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조속히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