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조성으로 12만 어민 터전 위협

단지 68곳 수산업 영향도 조사 연간 판매금액 3조3836억 달해 선박 통항 장애·어로 활동 차질 수산물 생산 감소 등 피해 우려 구자근 “대책안 마련 선행돼야”

2022-10-10     손경호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해상풍력단지 68개소를 중심으로 수산업 영향도를 조사한 결과 총 5만1572가구에 12만1395명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시갑·사진)에게 제출한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 실태조사 및 공존방안 모색 연구’(2021)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68개소(15.6GW 설비용량)의 해상풍력단지 예정확정지의 수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해안·동해안·남해안의 해상풍력단지 인근 어가 수는 5만1572가구, 어가인구는 12만1395명, 어선 4만538척, 수산물 판매금액은 연간 3조 3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에 영향을 받는 지역은 △동해안은 경상북도(포항시, 영덕군), 경상남도(통영시, 거제시), 울산시, △서해안은 경기·인천시, 충청남도(태안, 보령), 전라북도(군산시, 고창군, 부안군), 영광군, 신안군, △남해안은 해남군, 완도군, 부산시, 여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다.

특히, 해상풍력 관련 수산업의 영향을 받는 해상풍력단지 인근조사에서 동해안은 해상풍력단지 인근 총 어가 수는 6170가구이며, 어가인구는 총 1만4745명으로 분석되었다. 어선보유 현황은 총 8977척이며 판매금액은 총 4618억원으로 분석되었다. △남해안은 어가수가 총 2만3410가구에 어가인구는 6만26명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연구자료에서는 “국내 해상풍력발전은 정부 주도 방식의 행정으로 많은 투자가 되어 각 지역별·해역별 시범단지 혹은 해상풍력단지 입지 계획들은 세워지고 있지만, 직접적인 수산업과의 공존 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들이 정체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자료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시 넓은 수역의 점용과 선박의 통항 장애, 어로 활동 금지는 주민과 어업을 생계로 살아가는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근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직접피해뿐만 아니라 수산물 생산 감소로 인해 수산물 유통업의 2차 피해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자근 의원은 “해상풍력의 경우 한번 설치되면 20~30년간 어업활동과 주변 환경에 큰 지장을 주는만큼 주민들을 위한 피해조사와 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