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규제도 지방홀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지방이 99.3%로 압도적 많아

2022-10-11     손경호기자
김승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서울과 지방 간 차이가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2021년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124건(108.19㎢)을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지역으로 신규 설정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지정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100~500m를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게 된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문화재보호구역 외곽을 기준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설정된다.

문제는 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서울은 도심지역과 녹지지역에 차이를 두지 않고 모두 100m만 규제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심과 녹지가 모두 500m를 규제 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그 외 지방은 도심은 200m, 녹지는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누적면적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전국의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의 면적은 총 2577.05㎢인데, 이 중 지방이 99.3%(2558.7㎢)인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은 고작 0.7%(18.26㎢)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는 경북 446.2㎢, 전남 345.2㎢, 경남 280.39㎢ 순으로 규제지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신규면적도 지방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18년~2021년 동안 총 108.19㎢가 새로운 규제지역으로 편입됐는데 지방이 99.7%(107.87㎢)를 차지했고, 서울은 0.3%(0.32㎢)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19㎢, 경남 18.39㎢, 경북 17.4㎢ 순이다.

서울과 지방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규제지역 범위 설정 기준을 다르게 두다보니, 지방에 규제 지역이 과하게 넓게 형성됐다는 지적이다.

김승수 의원은 “문화재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서울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규제 지역 범위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