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조사

28일까지 읍·면 방문 신청

2022-10-16     이정호기자
청송군은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 ‘2023년도 외국근로자 도입 희망농가 수요조사’에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외국근로자 희망농가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 수요조사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른 조치로,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군은 2022년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139명을 도입해 안정적인 영농인력 공급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분증과 농업경영체등록증을 지참해 읍·면사무소 산업담당 또는 청송군청 농촌활력과 희망농촌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인원 9명이며, 65세 이상 고령농가나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등은 인센티브를 부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송군은 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신청해 정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에 각 신청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