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2023년 군의회 의정비 1.4% 인상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2022-10-20     김영호기자
영덕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개최해 2023년~2026년에 지급될 영덕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법조계, 영덕군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지방자치법 제40조는 의정비 심의 대상을 의정 자료수집 및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정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원의 내년도 의정활동비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월 110만원으로 결정됐고 월정수당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1.4% 인상된 월 169만원(연간 2028만7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2024년~2026년까지 3년 간의 월정수당은 기준연도의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