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못, 대구시민 품으로”… 이인선, 무상양여법 발의
농업용수공급 기능 상실 40년 시민 휴식처·지역 관광명소로 폐지된 저수지, 공익 목적 위해 지자체에 소유권 무상양여해야
2022-10-27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대구 수성구을)은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자치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 수성못은 1920년대 처음 조성되어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왔으나, 이미 1986년경부터는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후 수성구는 약 40년간 영상음악분수 설치, 생태복원사업 추진, 각종 편의시설 보완 등을 통해 수성못을 관리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수성못은 대구시민의 힐링공간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
실제로 수성못은 대구광역시가 선정한 ‘대구 12경’중 한 곳이며, 지난 7월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하는 ‘안심관광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광역시가 내국인 관광객 2000명(대구시민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발표한 ‘2021 대구관광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성못을 방문한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은 92.2%로 대구 관광지 전체 평균(64.3%)보다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수성못과 주변 도로부지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현재 항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임대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규정을 “임대·매도 또는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공사가 수성못을 대구시에 무상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폐지된 농업기반시설을 지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해 소유권 양도를 요청할 경우 무상양여하도록 했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못은 농업용수 공급의 기능이 상실된지 40년이 다 되어가고, 시민들의 휴식처와 대구를 찾는 관광객의 최고 명소로 자리잡은지 오래”라며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 수성못이 온전히 대구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세계적 수준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