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농협, 선거비용 관리통장 판매
2008-03-03 경북도민일보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공직선거 입후보자 본인 또는 입후보자의 회계 책임자로, 선거비용 관리상 발생하는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송금수수료, 통장 재발행 및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CD·ATM기 이용수수료, 인터넷뱅킹 수수료 등 모든 금융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이 상품은 선거일인 4월 9일을 전후해 오는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