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 건네려 한 전 포항시의원 불구속 기소

2022-11-07     조석현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려 한 혐의로 포항시의회 전 시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지난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려 한(금품제공 미수)혐의로 전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출마 지역구 내 농민단체장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당시 A씨로부터 돈을 받은 B씨가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한편, A씨는 당선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오다 지난 9월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