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2022-11-08     이정호기자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라 과태료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종전보다 강화된 과태료 부과 금액은 법제처 등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의 30% 이상으로 설정 한것도, 국립공원 자연생태계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차박 등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출입금지 행위’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하여 2배에 달하는 과태료(20만원),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는 1차 적발 시 종전과 비교하여 6배에 달하는 과태료(60만원)가 부과된다.

국립공원공단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원인 만큼, 건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 정착에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