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검문불응 도주 어선 1시간여 추적 끝에 검거

2022-11-09     김영호기자
불법 조업의심 신고에 따라 검문검색을 시도했지만 거부하고 도주한 어선이 해경에 검거됐다.

9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께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현장에 급파해 3시 40분께 구룡포 선적 A호(7.93t, 연안통발)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선명령에도 불응하고 도주했다는 것.

1시간 여 지속된 추격전 끝에 A호를 검거했지만 이미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리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울진해경은 A호 선장을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해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 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