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문경 모 새마을금고 간부직원 중징계

행안부 직장 내 갑질 투서 접수 간부 ‘면직’·여직원 ‘정직’ 처분

2022-11-13     윤대열기자
행정안전부에 직장 내 갑질 투서가 접수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문경시 모전동 모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벌인 결과 간부H씨 여직원K씨가 중징계를 각각 받은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지난 11일 이 새마을금고 A 이사장과 직원 B씨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수습기간 여직원이 입사했다가 직장 내 갑질이 있었다는 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해 새마을금고 중앙회본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앙회본부는 감사를 벌인 결과 이들 직원이 성실의무위반 직원의 타 직업 종사제한 위반 홍보물품 가장 계약에 의한 횡령 예산집행부적정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간부 H씨는 ‘면직’ 여직원 K씨에게는 ‘정직’ 처분이라는 중징계 제재내용을 각각 공시했다.

이에 간부 H씨는 “수습기간의 여직원과의 말썽으로 상황이 벌어졌으며 억울한 면이 있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A 이사장은 “이 같은 중앙회의 징계처분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새마을금고 이사회에서 그대로 결정되므로, 징계처분에 불복하면 자신들이 중앙회본부를 상대로 재심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H씨는 현재 본점에서 지점으로 대기발령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