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재판 도중 중국으로 달아난 50대 6년만에 검거

2022-11-14     김무진기자
대구지검이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해 6년간 숨어 지낸 50대를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대구지검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달아나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A(54)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B씨와 1억4000여만원어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은 후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2015년 3월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 2016년 6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이듬해 대구지법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달 판결이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은 국제수사를 통해 A씨가 중국 상하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해 올 10월 28일 검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있더라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중국 및 캄보디아로 도주한 사기범들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환수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