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노래방 강도 40대 징역 7년

2022-11-21     김무진기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으로 재판받던 중 강도 행각을 벌이고 부착된 전자장치를 절단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노래방 사장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특수강도 및 강간 등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께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주인 B(여·66)씨를 위협하고 신용카드 1장과 휴대전화 1개를 훔쳐 달아나 현금 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품을 훔친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으나 대구보호관찰소와 북부경찰서의 공배 수배 후 하루 만에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발목에 부착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점은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