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분양대금 73억 가로챈 깡통주택 임대사업자 3명 기소

대구 달성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 분양전환 속여 분양대금 등 73억 가로챈 혐의 檢 “타 지역 임차인에게도 보증사고 사실 공시 의무 제안”

2022-11-23     김무진기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내 집 마련 자금을 가로챈 부동산 투기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3일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로부터 수십억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임대사업 회사 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대표이사 B씨와 이사 C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0년 5~10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263명을 상대로 분양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대금 등 7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초기 자본금도 없이 부동산 투기 수익을 얻기 위해 대구, 무안, 군산 등 전국에서 2200세대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인수했다가 집을 나가려는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 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분양전환을 미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서민들의 돈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분양대금의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속여 분양 신청한 피해자 210명에게 분양대금의 잔금 총 35억원 상당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신탁사로부터 그 자금을 찾아 유용하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을 상대로 내 집 마련 자금을 가로채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라며 “유사 사안 방지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사고등록업체의 타 지역 임차인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하도록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