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 인사 투명성 높인다
지방공무원법 개정 추진 국가직공무원법과 동일한 인사 통계 작성·공개키로
2022-11-23 손경호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방직공무원 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직종, 직급, 부처, 평균승진 소요연수, 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인사,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의 요소를 제공하여 지방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방직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선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공무원이 불필요한 인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계작성과 보고 의무화가 투명한 인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