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11-24     뉴스1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지난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 추가 인하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는 가운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을 올려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국민들의 부동산 보유 부담이 급증했다는 지적이 잇따라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내년 전국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53.6%, 토지 현실화율은 평균 65.5%로 각각 수정된다.

당초 계획한 내년 현실화율 대비 △공동주택 -5.1%(72.7%→69.0%), △단독주택 -11.3%(60.4%→53.6%), △토지 -12.3%(74.7%→65.5%) 등이 조정되는 것이다.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올해 대비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3.5% △단독주택 -7.5% △토지 -8.4% 등으로 예상된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해 결정될 예정이다.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이후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데다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내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인 4월쯤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공제액은 현행 ‘1세대1주택자 11억원·일반 6억원’에서 ‘1세대1주택자 12억원·일반 9억원’으로 조정된다. 세율은 ‘2주택 이하 0.6~3.0%·3주택 이상 1.2~6.0%’에서 ‘0.5~2.7%’로, 세부담 상한은 ‘2주택 이하 150%·3주택 이상 다주택자 300%’에서 ‘무관하게 150%’로 각각 개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