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마약 루머’ 유포 5명 불구속 기소

2022-11-27     김무진기자
지난 6·1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마약을 흡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트린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대구시의원 A(69)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당시 국민의힘 공천 후보였던 최 군수가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고,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 군수는 A씨를 제외한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가 5명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후보였던 최 군수는 스스로 마약 검사를 받았고, 소변검사 및 국과수 모발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