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행세하며 80대 치매 노인 재산 가로챈 50대 입건

2022-11-29     정운홍기자
치매 노인에게 접근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동경찰서는 29일 혼자 생활하는 80대 노인에게 접근해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준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노인복지법 위반 등)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80대 B씨에게 접근해 주변에는 ‘B씨를 부양한다’고 양자 행세를 하면서 최근까지 현금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를 학대하고 성희롱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실제로 A씨가 행정당국에 허위로 작성한 입양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수십 억대의 자산가로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편취금을 반환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선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