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음식점 등 20개 업종 대상

2022-11-29     허영국기자
울릉군이 지역 의무가입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 가입 갱신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이 추진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와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보장금액에 비해 가입금액은 연간 100㎡ 기준 2만 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업주와 이용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가입대상은 음식점, 숙박업, 농어촌민박 등 20개 업종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울릉지역에는 320여 곳이 의무가입 시설에 해당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 과실이 없는 원인불명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이며 신규 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보험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가입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