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울진 농어촌公, 경영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홍보

감정평가 금액으로 가격 결정 7년 임대료 매매액 0.5% 이내

2022-11-30     김영호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지사장 차운철)는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회생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재해피해율이 50%이상 또는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 환매가능성이 100%이상이고 시설·축산 농업소득이 총 농업소득의 80%이상인 시설·축산 농업인이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농업용시설은 축사 1000㎡,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3000㎡, 버섯재배사 500㎡이상인 시설로 가격 결정은 감정평가 금액이다.

임대기간은 7년(평가를 통해 1회에 한해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에 임대료는 매매금액의 0.5%이내를 적용한다.

매도(환매)가격은 환매시점 감정평가금액과 농지매입가격에 환매일까지 이자율(고정 연리3%)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이며 납부방법은 일시납부 또는 분할납부(3년) 중 선택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영덕·울진지사 (054-730-50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