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로 재판 넘겨진 40대 男… 선처로 벌금형

2022-11-30     조석현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 앞을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연락을 취하는 등 스토킹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송병훈 판사)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로 A(42)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 연인관계였던 B(31)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의 집 앞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5일까지 139회에 걸쳐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현관문을 걷어차 수리비 50만원이 들도록 파손한 재물 손괴한 부분은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