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투자유치 인센티브 ‘나몰라라’

루지월드, 시장 상대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거부 소장 제출 시 “기업 투자 유치 과정 아니라 업무협약 체결이었다” 주장

2022-12-04     박형기기자
경주시가 기업 투자유치 때 편성해 인센티브로 주는 투자보조금 지급을 하지 않아 기업체로부터 고발됐다.

4일 경주 보문단지 내 루지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수공단개발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북도와 경주시에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 신청 공문을 보냈다.

신청 보조금은 관광사업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투자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약 20억 원이다.

수공단개발은 지난 2020년 2월27일 경북도·경주시와 보문단지 내 루지월드 조성 업무협약을 가졌으며, 이듬해 2021년 11월19일 경주 루지월드를 정식 개장했다.

토지구입비 132억8526만 원, 건축비 1494만 원, 기반시설설치비 79억236만 원 등 424억2193만 원을 투자했으며, 기존의 고용인원 7명 이외에 33명을 신규 고용해 총인원 40명을 고용 중이다.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는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 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수공단개발측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충족해 경주시에 투자보조금 신청을 했다.

하지만 경북도와 경주시는 지난 8월 수공단개발측에 공문을 통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경북도는 ‘업무협약서 체결 당시 행정사항에 대한 지원만을 명시해 체결했고, 또 경주시와의 사전 협의결과 업무협약 체결 전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협의했다’고 거부 이유를 적시했다.

경주시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이 아니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투자가 완료된 시점에서 관광사업에 대해 투자 지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것은 조례의 목적에 반하는 여지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이러한 두 기관의 주장에 대해 수공단개발측은 “업무협약 체결 당시 투자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한적이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장이 제시한 거부처분 사유의 하나인 ‘사업진행 초기 재정적인 측면의 지원을 전제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투자유치 단계에서는 무엇이든 다 해 줄 것처럼 기업을 유치한 후 투자가 종료된 이후에는 투자보조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루지월드 조성 업무협약 당시 경주시 담당 관계자는 “협약 그 당시 협약서에 보조금 명시도 업었고, 수공단개발측은 경주시 보조금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수공단개발측은 인허가 관계만 정확히 잘해달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수공단개발측은 최근 경주시장 등을 상대로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신청거부를 이유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