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 막는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관리비공개 50세대 이상으로

2022-12-08     신동선기자
제11호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대상이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에 지하 주차장도 포함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난 9월 일어난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사고와 같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공개 의무대상을 당초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관리규약준칙 항목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관리비 횡령 방지와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토록 했다.

아울러 최근 포항지역 태풍·홍수로 인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와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토록 했다. 또 지난 6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