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찬걸 전 울진군수, 재심서 무죄 선고

헌재 위헌 결정으로 소급

2022-12-11     김무진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울진군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초 군수 집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주선하고 특정 후보를 도와주자는 취지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거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7월 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해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등의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 전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