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 중 주거지 무단이탈·절도로 형사처벌

2022-12-13     김형식기자
가정폭력혐의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50대 여성 A씨가 해당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호처분이 취소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13일 구미준법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9일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보호관찰 6개월)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장기간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절도를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구미준법지원센터는 보호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대구가정법원은 구미준법지원센터의 청구에 따라 지난달 30일 보호처분 취소 및 관할 검찰청에 송치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 2일 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음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구미준법지원센터 김은오 관찰과장은 “A씨의 경우 당시 보호관찰 종료일이 18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중대해 제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