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자원안보특별법 발의… “글로벌 공급망 변동 대응해야”

2022-12-15     손경호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