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島 분쟁지역, 한반도는 선제타격 공식화

日,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독도 자국영토 주장 되풀이 사실상 영유권 분쟁지역 규정, 자위대 선제타격 길도 터

2022-12-18     허영국기자
하늘에서
일본이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노골화 하고 있어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각의에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이라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했다.

일본은 개정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는 일본 고유 영토”라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해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라던 개정 전 내용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독도를 ‘영유권 분쟁’ 지역으로 규정해 독도 영토 야욕을 더욱 노골화 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임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게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청사로 초치해 ‘국가안전보장전략’의 독도 관련 기술에 대해 항의하고 삭제할 것으로 요구했다.

일본은 또 이날 개정 문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염두에 두고 그 기지를 자위대가 사실상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한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반격능력 행사 때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을 되풀이 한 데 이어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둔 반격능력 보유를 위한 군비증강에 나설 방침이어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