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사망케 한 건설업자 징역형

2022-12-21     김무진기자
공사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건설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건설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판사 류영재)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현장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설업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B(64)씨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없이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채 약 4m 높이 철골 구조물에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해 B씨가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