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한 판사들

2006-07-13     경북도민일보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대규모 법조비리가 터졌다. 차관급인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 등 10여 명이 사건 청탁 등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 로비를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비리를 엄단해야할 판사와 검사가 비리의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사회정의는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브로커 김모 씨가 수년에 걸쳐 고법 부장판사와 전직 검사, 현직 경찰서장 등 10여 명에게 수백만∼수천만 원씩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부가판사가 사건이 불거지자마자 사표를 낸 정황만으로도 비리의 냄새가 진동한다.
 법조브로커는 부장판사와 친분을 맺어왔고,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엄정해야 할 부장판사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앞선다. 잘못된 판결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어떤 범죄보다 악질적이다. 검사도 마찬가지다. 청탁 받아 죄인을 풀어주고, 봐줬다면 그 검사가 바로 피의자감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근무한 판사 3명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도 심상치 않다. 이들은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됐던 금융기관 대표 박모 사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들은 박씨 소유 아파트에 공짜로 살았다는 손가락질도 받고 있다. 사직한 판사 중 1명은 지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박 씨를 5일 만에 석방했으며, 올 1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할 때에도 주심 판사였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는가.
 법조비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의정부ㆍ대전 법조 비리가 그랬고,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이 그렇다. 법조비리가 말끔히 청소되지 않는 이유는 수사대상과 수사주체가 모두 한통속이기 때문인가? 일벌백계만이 법조비리를 뿌리뽑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