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다 멀어진 남자친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중형

2022-12-25     김무진기자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하려 한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여·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67)씨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의 눈과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사귀어오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로 자신의 복부를 자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집 밖으로 뛰쳐나가 목숨은 건졌지만 안구 적출과 폐 손상 등 영구 장애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영구 장해로 인한 고통까지 지속해서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