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내년부터 설·추석 한지붕 3대 가정 효도수당

지역사회 효문화 진작 기대 1월 20일 15만원 지급 예정

2022-12-27     김영호기자
영덕군은 내년부터 가족 3대가 한 집에서 숙식을 함께하면서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1년 이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 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씩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경상북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곳은 상주시, 울진군 다음으로 영덕군이 3번째이며 신청 기간은 새해 1월 14일까지로 설 전인 20일에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초본, 입금통장을 소지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가정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거짓이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하면 전액 환수 조치된다.

김광열 군수는 “핵가족화와 가족관계 단절 등 농촌지역에서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이 퇴색해 가는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효도수당이 지역사회의 효문화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