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에너지 가격 ‘들썩’ 휘발유·전기·가스料 줄인상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L당 516원→L당 615원 인상 전기·가스요금도 1.5~2.7배↑

2022-12-28     조석현기자
서울
연초부터 휘발유값이 오른다. 반면 경유·LPG부탄은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유류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우선,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7%보다 12% 낮은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현재 L당 516원인 휘발유 유류세가 L당 615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전 탄력세율인 L당 820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운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의 경우 현행 제도대로 37% 인하가 유지된다.

LPG부탄도 37% 인하를 유지하면서 LPG와 경유차 운전자들은 올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경유는 L당 212원, LPG부탄은 L당 73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각각 발생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어 지난 5월과 7월 인하폭을 각각 30%, 37%로 확대해 왔다.

휘발유뿐만 아니라 전기·가스요금도 오를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한전과 산업부가 책정한 내년 전기요금 인상 적정액은 kWh당 51.6원이다.

올해 전기요금 총 인상액인 kWh당 19.3원에 비하면 약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307kWh인데, 인상되고 나면 매달 약 1만5000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가스요금도 올해 인상액보다 최소 1.5~1.9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국회 산중위에 내년 가스요금을 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네차례에 걸쳐 모두 5.47원이 올랐는데, 이보다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가구당 월평균 2000MJ를 쓴다고 가정하면, 월 가스요금 부담액은 2만원 넘게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