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피해 포항지역 지원 확대된다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 기준 일부 개정해 내년 1월 시행 포항, 토지매입비 최대 60% 설비투자금액 24%까지 지원

2022-12-28     손경호기자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포항 등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가 큰 지역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내년 2월 시행되는 만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해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힌남노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가 받는 지원 혜택이 커지게 된다. 포항시는 기존 토지매입비의 최대 50%, 설비투자금액의 24%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해 보조금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사업변경 절차 권한를 각 지자체에 위임해 자율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지만 지자체가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