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고향사랑기부제 1월 1일부터 시행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기금 설치 등 준비 완료

2023-01-02     유상현기자
예천군은 새해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소지 외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지역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기부금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제공되며 군은 예천사랑상품권과 직영 인터넷 쇼핑몰인 예천장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예천장터 쿠폰, 가족들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삼강나루캠핑장 할인권을 제공한다.

기부 방법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고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기부자들은 농협은행 또는 지역 농·축협에서 대면 접수를 통해 기부하면 된다.

이재길 재무과장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다시 재점검하고 43만 여명 출향인들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 경제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