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음부 세정제, 질 내 사용 안돼…주의표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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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뉴스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음부 세정용으로 허가된 화장품을 질 내부에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질 내부로 오염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인 질 내부 세정제와 비슷한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고 이같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질이나 외음부 세정에 쓰이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은 사용 부위와 목적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

의약품은 질염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적 효능이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질 내·외부에 쓸 수 있다. 의료기기는 질 내부 세정 목적으로 물과 같은 의약적 효능이 없는 액상 성분을 세정기와 질 내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화장품은 외음부 세정에만 사용하는 제품으로 질 내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는다.

식약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와 달리 질염 치료나 세정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화장품을 질 내부에 사용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질 내부가 오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 19일부터 화장품인 외음부 세정제에 ‘외음부에만 사용하며, 질 내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