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자동차세(1월중) 연납 신청하고 세액공제 받기

2023-01-11     기인서기자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선납하면 연 세액의 6.4%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천시는 16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시청에서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게 된다.

고지서를 받고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된다. 신규로 신청하는 납세자는 영천시청 세정과(054-330-6292)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카드결제까지 가능하다.

한편 연납분은 기존 자동이체 신청자도 고지서로 직접 납부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다. 미납 납세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