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 군민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내년 1월 15일까지 1년간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적용

2023-01-11     황병철기자

군위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등 건강의 일상화와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16년 ‘군위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2017년부터 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군위 군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이다.

또 가입기간은 2024년 1월 15일까지 1년간으로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1000만 원,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자전거 상해진단위로금(4주 이상 진단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된다.

게다가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사고 당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으로 3000만 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별도가입 절차 없이 적용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