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재연장
6월 30일까지… 농업인 부담 ↓
2023-01-11 추교원기자
경산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더 연장해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등 전 기종(75종 614대)에 대해 임대료 및 배송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2769명의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애초 지난달 31일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지만 농가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더 연장해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경산지역 경작 농업인 누구나 시가 보유 중인 관리기, 잔가지파쇄기 등 전 기종(75종 614대)에 대해 임대료 및 배송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자인면 계정길 7)와 분소(하양읍 한사들길 54-24) 2개소를 운영 중이며 2022년 한 해 동안 2769명의 농업인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 연장 결정이 국제유가 상승과 시장경제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