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구속 전태선 대구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선거구민 3명에 행운의 열쇠 ·주민에 마스크 제공 혐의 “행운의 열쇠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

2023-01-12     김무진기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주민들에게 행운의 열쇠와 마스크를 기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태선(64) 대구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1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 시의원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행운의 열쇠를 기부한 것이 아니며, 마스크를 받은 일부 관계자는 선거구 주민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며 “모임에서 격식에 맞는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한 행위였을뿐”이라고 주장했다.

구치소에 있는 전씨는 “공소 사실과 달라 억울한 부분이 있다. 구치소에서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잘못된 부분을 소명하기 힘들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조만간 전 시의원에 대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전 시의원은 선거구민 3명에게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 선거구에 있는 단체와 주민들에게 248만원 어치의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