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회삿돈 1억 6000여만원 빼돌린 경리과장 실형 선고

2023-01-15     조석현기자
수년간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리과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의 매출대금 1억 6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경리과장 A(4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월 9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매출대금 총 1억 664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1억 6000만원이 넘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라며 “다만 일부 금액이 반환한 점, 처벌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