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기재 홍보물 발송 前 대구시의원 벌금형

2023-01-15     김무진기자
지난해 6·1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학력이 적힌 홍보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는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비정규 학력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 선거구민 493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7대 대구시의원을 지낸 그는 대학원의 특정 과정을 이수했을 뿐 대학원을 졸업한 것이 아님에도 해당 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홍보물에 기재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홍보물을 우편 발송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기재한 다른 학력은 대부분 진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