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안내 및 홍보

2023-01-17     김영호기자
영덕군이 자동차세 체납 사전 방지와 납세자 지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달 말까지 시행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에 2번 나눠 내는 대신에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내면 당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6.4%를 공제하는 제도다.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외에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1월에는 1년분의 6.4%, 3월 5.2%, 6월 3.5%, 9월 1.7%로 절세효과가 줄어들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군민은 이달 31일까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민원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세액이 적용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이 변동되거나 폐차로 말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차세가 환급 처리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한 경우에는 연납 자료가 해당 지자체로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낼 필요가 없다.

안종혁 재무과장은 “연납 제도는 적잖은 세금공제 혜택은 물론 자동차세를 나눠 납부하는 번거로움까지 해소할 수 있는 만큼 여유가 되는 군민이라면 요긴하게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