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항공권 피해 급증… 여행지 출입국 정책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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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및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최근 3년(2020년 1월~2022년 11월)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은 각각 4048건, 774건, 11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사례는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등 계약불이행 △택배 물품 파손·훼손·분실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거부 등이다.

특히 이번 설은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과 항공권 판매처(여행사 또는 항공사)의 취소·환불 규정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또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고 분실·파손·인도지연 등 위탁수하물 피해 발생 시 즉시 공항 내 항공사에서 피해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또 택배를 보낼 때는 물량이 집중되는 때를 고려해 배송을 의뢰하고 배송 완료 시까지 운송장,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파손·훼손이 우려되는 운송물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문구를 표기한 후 택배기사에게 사전 고지한다.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배송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상품권을 선물할 경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현금 결제 등을 유도하는 곳이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받은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연장 및 환불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앱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